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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8.10공포일자 2023.08.1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30810
부 칙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19) (생략)(20)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농정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788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 하며, 제4조제3호중 "정주권개발계장"을 "경지개발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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