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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0.23공포일자 2025.09.3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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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충청남도 관광특구 시설기준(제22조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50930 부칙 (조례 제4933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⑯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33호, 2025.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88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정되는 관광특구부터 적용한다. 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