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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27호, 2021. 8. 17.>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4.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5269호(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5270호(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78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