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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별표·서식
- (별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서식 제1호
부칙
20260511
부 칙 <98.10.21 규칙 제49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구와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 및 확정된 과천시의 기구와 정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소의 정원중 과천시시민회관 정원 35명과 지능형교통사업소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감축되는 70명에 해당하는부 칙 <99.4.12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27 규칙 제52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5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17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8 규칙 제5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청에 두는 정원중 5급 정원 1인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1.11.1 규칙 제56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청에 두는 정원중 5급 정원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2.4.19 규칙 제5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사회복지직렬의 특별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2002년 6월 30일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부 칙 <2002.8.12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8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3.5 규칙 제5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 “현원10명(고용직 10명)”을 “현원 7명(고용직 7명)”로 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3.11.17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7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8.21 규칙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청에 두는 정원중 5급 정원 1인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5.2.24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2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29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30 규칙 제632호>제 1 항 이 규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항 본청에 두는 정원 중 행정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 정원 3명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정원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6.7.14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8 규칙 제6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본청에 두는 정원중 복식부기 전담 인력 관련 정원 3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부 칙 <2007.11.9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9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4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3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9.21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10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13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30.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0. 규칙 제7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시행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19.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30.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27 규칙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 규칙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1. 규칙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01. 규칙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4. 규칙 제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28.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7.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1호, 2021.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2호, 2022.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4호, 2022.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2호, 2022.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6호, 2022. 12. 2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3호, 2023.6.23.>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3. 12. 2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9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0호, 2025.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1호,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06호, 2026. 5. 1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06
제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사항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