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1.31공포일자 2025.01.31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1]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기준(제18조제2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1조제3항제2호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2조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1호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서식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10호서식]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서식 제6호
- [별지 제11호서식]금품등 수수 신고서서식 제7호
-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서식 제8호
- [별지 제12호서식]외부강의등 신고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3호서식]초과사례금 신고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5호서식]상담기록관리부서식 제11호
- [별지 제16호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7호서식]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서식 제13호
- [별지 제18호서식]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서식 제14호
- [별지 제19호서식]금품등 인도확인서서식 제15호
- [별지 제20호서식]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서식 제16호
- [별지 제21호서식]금품등 관리대장서식 제17호
부칙
20250131
부 칙 (규칙 제290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29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직속기관·사업소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22조중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을 "(직속기관·사업소 포함)"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30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제3호 및 제5호 중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117호, 2011.03.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본청에는 감사관”을 “본청 및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감사관은 감사관이 되며”를 “감사관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로 한다.
③ 충청남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홍보협력관·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을 “정책기획관·홍보협력관·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충청남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1호 중 “감사관”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충청남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부칙 <규칙 제3167호,2012.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8호,201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01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25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362호, 2018.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400호, 2019.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21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3426호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75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생략부칙 <규칙 제3482호, 2022.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0호, 2022.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3535호, 202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61호, 2025.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