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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별표·서식
- [별표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서식 제1호
- [별표 2] 본청의 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서식 제2호
- [별표 3]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서식 제3호
- [별표 4] 사업소장의 직급서식 제4호
- [별표 5] 동장의 직급서식 제5호
부칙
20260511
부 칙 <규칙 제999호,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 복무 규칙」 제27조제3항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과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4조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과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과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별표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04호, 2026.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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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사항 반영하고 국 신설에 따른 부서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부서장 직급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