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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칙
20260511
부칙 (조례 제2097호, 201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408호, 201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㉚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㉛ ~ ㉜ 생략부 칙 <조례 제2746호, 2023.2.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8호, 2026. 5. 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78
제개정이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