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별표·서식
- [별표 1]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서식 제1호
- [별표 2] 관람료서식 제2호
- [별표 3] 무료관람서식 제3호
- [별표 4] 대관료서식 제4호
- [별지] 대관 신청서서식 제5호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2523호, 2020.6.2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2. 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3. 강화군 강화전쟁박물관 운영 조례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박물관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결정사항은 해당 조례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기준 박물관별 종전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은 위촉된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06호, 2022.9.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㉒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977호, 2026. 5. 11.>(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77
제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