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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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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강화군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서식 제1호
  • [별표 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서식 제2호

부칙

20260511 부 칙 (2006. 5. 12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7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0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9호, 201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3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551호, 2020.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668호, 2022.3.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38호, 2022.12.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54호, 2023. 5. 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818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975호, 2026. 5. 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75

제개정이유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과제(부패방지 제도 구축)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개선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징계기간 및 징계내용에 따라 의정비 감액 지급하는 내용 반영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