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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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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2974호, 2026.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74

제개정이유

심야시간대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