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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별지제1호서식(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제2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서식 제2호
- 별지제3호서식_삭제<2015.3.2>서식 제3호
- 별지제4호서식(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서)서식 제4호
- 별지제5호서식(명품인증대장)서식 제5호
- 별지제6호서식(명품인증서 재교부신청서)서식 제6호
- 별지제7호서식(명품인증 연장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인증내역 변동신고서)서식 제8호
- 별지제9호서식(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1호서식(확인서)서식 제10호
- 별표_1_명품 농축특산물 공동상표(제2조관련)서식 제11호
- 별표_2_명품인증 대상품목(제4조관련)서식 제12호
- 별표_3_명품인증 심사기준(제7조관련)서식 제13호
- 별표_4_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제2항관련)서식 제14호
- 별표_5_공동상표 사용제한 기준(제17조제1항관련)서식 제15호
- 별지제10호서식(명품인증 출하내역)서식 제16호
부칙
202605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04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04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