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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8.10공포일자 2023.08.1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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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5조제1호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30810 부 칙 (조례 제30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는 계약 만 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3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조례 제4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