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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1.20공포일자 2026.01.2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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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 제3항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5조 제3항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물품 구매(제조‧수리) 계약 심사요청서(제5조 제3항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 계약 심사요청서(제5조 제3항 관련)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제5조 제3항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민간위탁 계약 심사요청서(제5조 제3항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제7조 제1항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주요 심사내용(제7조 제1항 관련)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제7조 제1항 관련)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서식] 주요 심사내용(제7조 제1항 관련)서식 제10호
  • [별지 제11호서식] 주요 심사내용(제7조 제1항 관련)서식 제11호
  • [별지 제12호서식] 설계변경심사 결과(제7조 제1항 관련)서식 제12호
  • [별지 제13호서식] 설계변경심사 조치결과 요약서(제7조 제4항 관련)서식 제13호
  • [별지 제14호서식] 설계변경심사 조치내용(제7조 제4항 관련)서식 제14호
  • [별지 제15호서식] 청렴서약서 (제14조 제1항 관련)서식 제15호
  • [별지 제16호서식] 청렴서약서(제14조 제1항 관련)서식 제16호
  • [별지 제17호서식] 충청남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제16조 제3항 관련)서식 제17호
  •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서식 제18호
  • [별지 제19호서식] 충청남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제18조 제1항 관련)서식 제19호
  • [별지 제20호서식] 충청남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자문신청서 (제18조 제2항 관련)서식 제20호
  • [별지 제21호서식] 충청남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제21조 제1항 관련)서식 제21호
  • [별지 제22호서식] 충청남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 자문결과(제21조 제1항 관련)서식 제22호

부칙

20260120 부칙 (규칙 제3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13호 2011.2.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감사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충청남도 규칙 제3383호, 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계약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과 종전의 「충청남도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이 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 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394호,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591호, 2026.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