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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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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1 부칙 <조례 제2348호, 2017.8.1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를 삭제한다. 나.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10호, 2020. 4. 6.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6호, 2026. 5. 11.>(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976

제개정이유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제8조~제10조 삭제(2026. 5. 11. 공포한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