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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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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송달불능부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서식 제9호

부칙

20260511 부칙 <규칙 제1393호, 2017.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20. 4. 6.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8호, 2025. 4. 23.>(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24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78호, 2026. 5. 11.>(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1578

제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선정 대리인의 운영 주체와 근거 조례 일치로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