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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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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아니나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1년이상 보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채용하는 기간제 계약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상시적·지속적인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1년 이상 사용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출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 제236호, 2017.7.31., 일부개정],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통일부예규 제46호, 2015.5.11., 일부개정],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150호, 2026.5.12., 일부개정],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123호, 2007.6.22., 제정],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무기계약및1년이상기간제근로자관리운용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782호, 2010.6.18., 일부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192호, 2015.8.5., 일부개정],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1145호, 2017.12.26., 일부개정],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통일부예규 제41호, 2013.7.19., 일부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134호, 2018.1.31., 일부개정],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78호, 2024.9.3., 일부개정],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601호, 2025.12.30., 일부개정],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906호, 2012.7.1., 일부개정],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376호, 2026.1.1., 일부개정],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884호, 2017.8.16., 타법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196호, 2023.9.26., 일부개정],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14호, 2017.12.29., 제정],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34호, 2019.8.9., 일부개정],항공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항공기상청훈령 제54호, 2016.12.28., 일부개정],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국립종자원훈령 제348호, 2025.3.4., 일부개정],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130호, 2007.12.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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