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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회제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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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표 3]과 같다.

출처 · 축산물의 표시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26호, 2008.1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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