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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2층대형승합자동차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령
뜻풀이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출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a href="/search?target=law&q=%EA%B5%AD%ED%86%A0%EA%B5%90%ED%86%B5%EB%B6%80%EB%A0%B9">국토교통부령</a> 제1593호, 2026.6.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