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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2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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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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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a href="/search?target=law&q=%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농어촌정비법</a>」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저수지 :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나. 양수장ㆍ배수장 :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시설다. 방조제 : 「<a href="/search?target=law&q=%EB%B0%A9%EC%A1%B0%EC%A0%9C%EA%B4%80%EB%A6%AC%EB%B2%95">방조제관리법</a>」 제3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출처 · 농업생산기반시설 <a href="/search?target=law&q=%EA%B4%80%EB%A6%AC%EA%B7%9C%EC%A0%95">관리규정</a>[<a href="/search?target=law&q=%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D%9B%88%EB%A0%B9">농림축산식품부훈령</a> 제595호, 2026.5.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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