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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인전문수사관’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급 공인전문수사관
뜻풀이
제1호의 자격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수사 및 검찰사무 업무 관련 강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말한다.
출처 ·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519호, 2026.5.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