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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국무총리훈령 제00911호, 2026.1.21., 타법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8호, 2025.11.1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