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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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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퇴직급여지급규정
뜻풀이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a href="/search?target=law&q=%ED%87%B4%EC%A7%81%EA%B8%89%EC%97%AC%EC%A7%80%EA%B8%89%EA%B7%9C%EC%A0%95">퇴직급여지급규정</a>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lt;신설 2015.2.3&gt;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2026.5.22., 일부개정]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