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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차 포장 이외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8-12호, 2018.1.22., 일부개정],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2025.4.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