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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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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제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출처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8-12호, 2018.1.22., 일부개정],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2025.4.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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