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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
관련 법령
선박직원법
뜻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7.6>1. 1등항해사2. 운항장3. 「<a href="/search?target=law&q=%EC%84%A0%EB%B0%95%EC%A7%81%EC%9B%90%EB%B2%95">선박직원법</a>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제3조의6에서 이동 <2017.1.17>]
출처 · 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73호, 2026.3.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