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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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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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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lt;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2016.2.5, 2017.2.7&gt;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a href="/search?target=law&q=%EC%9E%AC%EC%A0%95%EA%B2%BD%EC%A0%9C%EB%B6%80%EB%A0%B9">재정경제부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출처 · 상속세 및 <a href="/search?target=law&q=%EC%A6%9D%EC%97%AC%EC%84%B8%EB%B2%95">증여세법</a>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1호, 2026.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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