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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이 지침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ㆍ은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 피해자 등이 이 규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기관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 그 밖에 기관장을 위하여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피해자가 제5조 각 호의 행위 및 제8조 제4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지침 제11조 제8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인한 피해 ,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등과 참고인, 대리인이 동 지침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동 지침 제4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포함)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5.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본 지침 제9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 제4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지침 제12조 4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등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20>] ,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지침 제14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이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고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과 그에 따른 보수, 봉급, 수당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규정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지침」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예방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이 지침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 및 참고인이 이 지침 제1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인한 피해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지침의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4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따른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 제한ㆍ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 정지 또는 취급 자격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ㆍ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ㆍ용역계약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동 지침 제8조6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동 지침 제11조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9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7조제2항 각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피해입는 것을 말한다. ,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동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통일부훈령 제698호, 2024.8.28., 제정],국립세종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국립세종도서관규정 제39호, 2024.12.27., 일부개정],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264호, 2024.7.30., 일부개정],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보건복지부훈령 제251호, 2024.6.19., 일부개정],국립현대미술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273호, 2024.12.12., 일부개정],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1539호, 2024.10.8., 일부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 제114호, 2025.1.2., 일부개정],국립장애인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25호, 2024.12.5., 일부개정],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26호, 2024.6.13., 일부개정],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82호, 2026.1.2., 일부개정],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우정사업본부훈령 제942호, 2024.5.1., 제정],국립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국립국악원예규 제313호, 2024.10.16., 일부개정],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386호, 2025.3.25., 일부개정],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기상청훈령 제1160호, 2025.10.31., 타법개정],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국립소록도병원예규 제410호, 2024.12.30., 일부개정],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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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64호, 2025.10.10., 일부개정],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46호, 2025.1.16., 전부개정],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부산지방항공청훈령 제453호, 2021.7.9., 제정],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03호, 2021.12.30., 제정],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555호, 2025.6.17., 일부개정],재외동포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재외동포청훈령 제21호, 2024.2.2., 제정],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국립문화유산연구원훈령 제18호, 2024.7.1.,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산업통상부훈령 제369호, 2024.5.19., 일부개정],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45호, 2024.7.10., 일부개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규 제74호, 2024.11.29., 일부개정],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규 제118호, 2024.12.31., 일부개정],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우정사업본부훈령 제899호, 2023.4.5., 일부개정],국립농업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242호, 2024.10.1.,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37호, 2024.5.28., 전부개정],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예술원사무국규정 제93호, 2024.12.10., 일부개정],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소방청훈령 제327호,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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