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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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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집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국립정신건강센터예규 제319호, 2023.6.26., 일부개정],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538호, 2025.12.18., 폐지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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