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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표시라벨’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회용 컵 표시라벨
뜻풀이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에 사용된 1회용 컵에 표시하는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를 말한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