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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회용 컵 재활용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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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판매자, 수집ㆍ운반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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