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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응원용품’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회용 응원용품
뜻풀이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1회용 막대풍선, 1회용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출처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