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뜻풀이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출처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