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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나무젓가락’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회용 나무젓가락
뜻풀이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출처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