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용어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뜻풀이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ㆍ합성수지ㆍ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ㆍ커피ㆍ크림ㆍ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ㆍ접시ㆍ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ㆍ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

출처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