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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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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2.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40

출처 · <a href="/search?target=law&q=%EA%B8%88%EC%9C%B5%EC%A7%80%EC%A3%BC%ED%9A%8C%EC%82%AC%EA%B0%90%EB%8F%85%EA%B7%9C%EC%A0%95">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a>[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6호, 2025.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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