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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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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해양수산부령타법
뜻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다.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출처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a href="/search?target=law&q=%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EB%A0%B9">해양수산부령</a> 제770호, 2025.10.31.,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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