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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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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해양수산부령타법
뜻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다.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출처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a href="/search?target=law&q=%ED%95%B4%EC%96%91%EC%88%98%EC%82%B0%EB%B6%80%EB%A0%B9">해양수산부령</a> 제770호, 2025.10.31.,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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