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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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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출처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2호, 2024.1.2., 제정],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소방청예규 제116호, 2025.9.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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