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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
출처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2호, 2024.1.2., 제정],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소방청예규 제116호, 2025.9.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