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용어’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부산ㆍ인천해사고등학교,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말한다. , 국립현충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 바로 아래의 하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78호, 2024.10.29., 일부개정],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135호, 2026.1.14.,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16호, 2024.6.7.,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감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97호, 2025.6.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