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용어

법령용어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뜻풀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중앙119구조본부 및 각 시ㆍ도 소방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조견 운용자 : 소방관서에서 배치된 구조견을 활용하여 현장출동ㆍ운용하고, 구조견을 관리하는 소방대원나. 보조자 : 구조견 운용자의 출동업무를 지원하고, 구조견을 사육관리하는 등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출처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훈령 제228호, 2021.9.10., 전부개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43호, 2024.12.3., 일부개정]
‘법령용어’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