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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이하 "견"이라 한다)를 말하며,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재난구조견 : 건물 붕괴현장 등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나. 산악구조견 : 산악지형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 위의 냄새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출처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청훈령 제228호, 2021.9.10., 전부개정],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43호, 2024.1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