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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하며,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출처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2025.6.19., 일부개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12.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