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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제3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지방보훈청장 소속의 각 보훈지청을 말한다. , 제2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 ·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78호, 2024.10.29., 일부개정],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135호, 2026.1.14.,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16호, 2024.6.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