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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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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다음 표 1의 범위 내에 있는 관(버터워스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img id="97964891">표 1 1류관┌──────────────────┬──────────┬───────────────┐│유체의 종류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 연료유 │7바를 초과하는 범위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범위 │├──────────────────┤ ├───────────────┤│ 증기 │ │섭씨 170도를 초과하는 범위 │├──────────────────┼──────────┼───────────────┤│ 물 및 공기 │16바를 초과하는 범위│섭씨 200도를 초과하는 범위 │├──────────────────┤ │ ││ 윤활유(유압 및 열매체유를 포함한다)│ │ │├──────────────────┴──────────┴───────────────┤│(비고) 암모니아, LPG, LNG 등의 액체가스는 최고사용압력 및 온도에 관계없이 1류관으로 한다. │└─────────────────────────────────────────────┘</img>, 사용하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가 다음 표1의 범위내에 있는 관(버터워스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img id="138018365"></img>

출처 · 어선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54호, 2021.3.8., 일부개정],선박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22호, 2024.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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