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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출처 ·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195호, 2025.12.30., 제정],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360호, 2024.1.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