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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뜻풀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3호, 2023.11.29., 일부개정]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