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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견교육대’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19구조견교육대
관련 법령
소방청훈령
뜻풀이
구조견의 양성, 훈련, 평가, 시ㆍ도 보급 및 관리전환과 구조견 운용자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의 단위조직으로 세부 구성 및 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훈련관 : 훈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구조견 운용자 및 구조견을 양성ㆍ교육하며 출동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나. 수의사 : 구조견 등을 진료ㆍ관찰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다. 사육관리사 : 구조견 등의 사육관리, 견사시설 안전관리 등 위생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라. 훈련견 :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훈련 중인 개마. 종모견 : 훈련견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개바. 관리견 : 구조견, 훈련견, 종모견을 제외한 탈락견, 은퇴견, 환견(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개를 말한다) 등 일반분양 및 불용처분을 위해 사육 관리 중인 개
출처 ·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a href="/search?target=law&q=%EC%86%8C%EB%B0%A9%EC%B2%AD%ED%9B%88%EB%A0%B9">소방청훈령</a> 제228호, 2021.9.10.,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