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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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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2인 미만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1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동해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40호, 2024.4.16., 일부개정],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중앙해양안전심판원예규 제32호, 2023.4.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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