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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출처 ·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2194호, 2024.4.1., 제정],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지침 제8963호, 2025.9.23., 일부개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5.22., 일부개정]